Machine Directive (Directive 2006/42/EC)

Do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Contact us!
We will be very happy to answer your questions Tel:

What is MD?

산업용 기계류를 유럽에 수출 시 CE Marking 을 받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즉, 기계류는 CE Marking이 없이는 유럽 수출 시 세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PL과 관련하여 최근 CE Marking에 대한 요구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및 관련 안전 부품류에 대한 인증. 대부분의 기계는 제조자적합성 선언(DoC)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한 기계는 반드시 검사를 TÜV NORD와 같은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해당 EU지침에 적합한 것을 인증하기 위해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계 지침은 유럽의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상세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 기계류: 적어도 1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 
    체인 톱, 사출기, 고무 사출기, 성형기, 반도체 장비, 일반 가공장비, 유압프레스, 기계식프레스, 작업용 리프트, 차량 정비용 리프트 등, Annex IV 제품 분류
  • 안전부품: 건강이나 안전에 관여하는 기계류의 부품으로, 단독으로 출하되는 기기
    전기식 감지 장치, 논리 설비, 프레스 보호용 스크린, 회전기구용 보호기구, 낙하물 보호기구 등.

Standards

  • A-type standards – 용어 및 기계의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 규격 (EN ISO 12100:2010)
  • B-type standards – 기계의 종류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안전 또는 보호 안전 규격
  • C-type standards – 기계의 특정 범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