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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및 공평성방침

인증마크 사용안내

1. 사용기간
인증표시는 인증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증 범위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범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


2. 사용방법
1) 인증표시는 인증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증 범위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범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

2) 인증표시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인증고객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에 
사용할 수 있다.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잇는 것을 의미하며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해당문구 및 동반되는 정보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문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증조직의 식별정보 (예: 브랜드 또는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4) 거래샘플,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및 시험소 등의 성적서, 깃발, 건물 또는 
차량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3.사용기준
사용기준은 좌우대칭 / 상하대칭인 경우로 구분된다.

실천행동강령

1.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의 임직원 및 심사원은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에 등록된 조직이 
보유한 인증이 보다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의 임직원 및 심사원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기준을 
엄정히 준수한다.

3.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의 임직원 및 심사원은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에 등록된 조직에 
대한 인증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및 공평성에 저해되지 않는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4.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의 임직원 및 심사원은 위와 같은 등록 조직과의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