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확대, 축소, 정지, 취소, 요구사항 변경 프로세스

1. 인증의 확대

시스템변경확인심사 실시 > 해당사항을 확인 > 인증서 재발급

시스템변경확인심사 일수는 인증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갱신심사 M/D를 따라 수행토록 한다.

2. 인증범위 변경

  1. 기 인증 조직 사업장 주소 변경 또는 인증품목 변경 요구 시,
    해당요구사항을 검토 > 특별사후관리심사(0.5M/D)를 실시(필요 판단 시)
    단, 정기사후심사 시기가 도래하여 특별사후관리심사가 정기사후심사와 병행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기사후심사에 심사시간을 추가 배정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증범위의 단순 변경 > 문서 확인을 통하여 인증서를 변경 발급 가능
    단순 변경사항 예)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등록 형태의 변경(개인>법인), 인증품목 용어 변경 

3. 인증범위 축소

인증 축소의 예 (이에 국한 하지 않음)

  1. 인증 조직과 협의 시
  2. 기 인증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취소

1) 인증정지의 예 (이에 국한 하지 않음) 

  • 인증된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된 조직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인증된 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 한 경우  

2) 인증 정지 시, 인증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인증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접수되면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인증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한다. 기간 내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 또는 인증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5. 인증의 복원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조직의 인증이 복원될 수 있다

  • 최초 (신규) 인증의 경우 인증 만료 이후 6개월 이내 인증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조직이 현격한 갱신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복원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 인증이 아닌 경우) 최소한 2단계 심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인증의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인증을 복구할 수 없다. 해당 조직이 인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대한 최초인증이 진행이 되며, 이때 최소한 2단계 심사가 실시가 된다.

6. 인증요구사항의 변경 관리

인증요구사항 변경내용 공표 이후 후속되는 심사에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직이 이를 반영 및 자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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